[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軍 정보 유통망서 지워져 논란
탈북어민 북송사건 수사팀 증원, 시민단체에 고발된 김연철 美출국
文정부 북송 근거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무부 “北주민은 적용 대상 아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정보본부에서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 대령 등은 국방정보본부에서 밈스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진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밈스의 정보 처리 과정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삭제된 밈스 내 기밀의 성격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에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사망한 직후인 9월 23∼24일 밈스에 올라와 있던 40여 건의 관련 기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삭제 자료 중에는 이 씨 피살을 전후한 대북 감청정보(특수정보·SI)를 비롯해 다수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밈스에서 해당 기밀 삭제가 이뤄진 뒤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씨 유족은 이달 8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삭제한 것일 뿐 감청 원본은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는 검사 1명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명을 충원한 데 이어 검사 1명을 더 파견받아 총 8명으로 수사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수사팀 인력 보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돼 북한인권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국회에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어민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북한 주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 의원실에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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