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 즉시 통보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5일 18시 30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승인했다. 국정원이 6일 이들을 고발한 지 열흘도 채 안돼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러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고발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을 포함해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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