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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