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흉악범 추방이 원칙” 대통령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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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
어민 강제북송 당시 靑안보실장 鄭
“애초 귀순의사 없었다” 직접 나서
대통령실 “자필의향서 무시한 궤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귀순 진정성 없었다” 대통령실 “자필의향서 받아놓고 궤변”


鄭 ‘흉악범 추방사건 입장문’ 발표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순 없어”
崔, 尹정부 출범뒤 첫 마이크 앞에 “정치공세 말고 조사 성실 협조해야”
통일부 “북송때 직원 휴대전화 촬영, 국회 제출할수 있는지 법적 검토중”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전면전에 들어갔다. 17일 각각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서며 강 대 강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간은 전(前)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외교안보 부처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정 전 실장이 먼저 “새로운 사실도 없이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그간 전면에 나서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맞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 “귀순 진정성 없었다” vs “자필로 받아놓고”



전·현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와 조사 과정에서부터 충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3300여 자 분량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에 대해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점을 거듭 내세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송 결정 명분이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 어민이 한국 군대를 만나니까) 이틀을 도망 다녔다”며 재반박하기도 했다.
○ “北 요청받은 사실 없어” vs “탈북 사실 사전 파악”
북한이 어민의 송환을 먼저 요청했는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보다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특수정보(SI)에만 의존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청와대에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 “추방 근거 규정 있어” vs “국내법, 국제법 무시”
북송의 정당성 여부를 가름할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했다. 정 전 실장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북한 주민을 ‘난민’이나 ‘외국인’으로 확장해 강제추방의 근거를 제시했다. 살인 등 중대범죄자들이 재외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판시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소관부처인 통일부, 국내법 이행을 관장하는 법무부, 재외공관에서의 탈북민 이송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송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고 있어 탈북민은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던 통일부는 이날 현장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 통일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정의용#최영범#자필의향서#귀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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