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OECD 수준 맞춰 20%대 초반 인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9일 03시 00분


與 “과세체계 개편, 경제활력 제고
소득세 완화… 중-저소득층에 혜택”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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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난 정부에서 올린 세금을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수가 줄더라도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조세 원칙에 부합되게 과세 체계를 개편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날 법인세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춰 줬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OECD 평균 법인세는 20%대 초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개편 방안도 21일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는 8단계의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성 의장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표 구간 폭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 “징벌적 과세체계 정상화해야” 공감대


세제 개편 당정협의

“복합경제위기속 세수감소 감내”
종부세 중과-상속제 개선도 요구


당정이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주요 세금 전반에 걸쳐 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나선 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전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고임금의 ‘4고(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세제 완화를 검토 중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경제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정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수 완화를 감내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역시 손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그리고 징벌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상속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준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난다.

또 월 10만 원인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19년 만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은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oecd#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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