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수사중인 사항 구체 언급 피해
국제앰네스티 “국제법 원칙 위반, 北어민 재판받을 권리 거부당해”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이 인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제무대에서 북한 행동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최근 몇 주 동안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동맹국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며 동맹인 한국과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잔학 행위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부과하기 위한 특정 도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 개인들이 추방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정부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북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셈이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망명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이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같은 적법 절차를 보장받기 위한 행정적, 법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 르플르망은 난민 박해 우려가 큰 국가에 난민이나 망명 요청자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앰네스티는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논평에서도 “북한 어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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