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1만2000여 건의 국민제안을 접수받은 결과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10건의 ‘국민제안 TOP 1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6월23일 신설된 ‘국민제안’에 현재까지 접수된 1만2000건의 민원·제안·청원에 대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Δ생활밀착형 Δ국민공감형 Δ시급성을 기준으로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 TOP 10 중에는 개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제도 허용 제안, 휴대전화 데이터의 누적 사용 제안 등도 포함됐다.
강 수석은 21일부터 15일가량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이들 10개 국민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하고, 선정된 제안은 관련 부처에 제도화 가능성을 문의해 제도화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Δ불필요한 규제개혁 Δ기업 중심 경제 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정책제안’을 접수한 결과 약 70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했다.
강 수석은 “제안을 더 취합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9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며 “우수 제안으로 선택되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