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주공1단지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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