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송 입장 번복’ 충분한 검토 거쳐 장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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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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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열린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관련 간담회에서 김기웅 차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열린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관련 간담회에서 김기웅 차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통일부는 2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입장 번복’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의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통일부의 최종 의사 결정은 통일부 장관이 하게 되지만 그러한 의사 결정은 어제 민주당 TF에서 언급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면밀한 내부적 검토를 거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북송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통일부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장관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정부의 합동조사보고서도 보지 않고 해당 어민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민주당 TF의 지적에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과 귀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라고 반박했다. 이번 북송 사건의 경우 해당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당국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귀순인지 송환인지 여부는 기존의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며 “따라서 합동정부조사 보고서 등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통일부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TF가 ‘권영세 장관이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장관은 단지 합동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민주당이 ‘장관이 인정했다’라고 과장 발표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다만 탈북민의 강제 북송과 관련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TF의 지적에는 “통일부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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