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5년간 13조 원 감세 정책 제도화
野 “현실 반영 못한 ‘이명박(MB) 시즌2’ 세법”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의 대부분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라 22일 가까스로 원 구성 타결에 합의한 하반기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지난 낙수이론에 근거한 부자감세”라고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감세 기조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적용에 필요한 개정 대상 법률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 총 18개에 이른다. 정부는 관련 법률안을 8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감세 기조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당과의 견해차가 만만치 않다. 일찌감치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현실반영을 못하는 ‘이명박(MB) 시즌2’ 세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 등을 “철지난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한 대기업 감세, 부자감세”라며 ‘수용 불가’ 방침이라고 적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및 거액자산가 과세기준 상향은 사실상 ‘개미 증세’라며 이 역시 수용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도 모호하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약 13조 원 이상 세수 감면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 및 뚜렷한 재정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늘고, 복지는 축소될 우려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도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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