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했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이상렬 아태국장 대리 자격으로 하야시 정무공사를 만났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휴가로 인해 그를 대리해 초치된 하야시 정무공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며 ‘방위백서 발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2022년판 방위백서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올해 방위백서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18년째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도 새로 추가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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