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결론 내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그냥 해주기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해 연구개발(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식품연구원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 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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