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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현 “민주당, 기업이 노동자 협박 못하게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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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14:46
2022년 7월 23일 14시 46분
입력
2022-07-23 14:46
2022년 7월 2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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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에 대해 “사실상 강제해산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권리 보장을 위해 파업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하청노조는 전날(22일) 파업 51일 만에 협상에서 업체가 제시한 임금 4.5% 인상을 그대로 수용했다. 처음 요구했던 임금 30% 인상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여기에다 기존 요구였던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도 포기했다.
심지어 교섭 발목을 잡던 노조원의 민형사상 면책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찰은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9명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위원장은 “기업은 1인당 17억5000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소송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파업 주동자를 잡아넣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다시는 파업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한 대기업이 아닌, 약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혔지만 권리당원 6개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는 당의 발표에 따라 출마가 무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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