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해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까지 거론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행안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이 장관의 ‘입’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통제를 넘어 ‘공안통치’를 하려고 한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비난했고, 제21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엄정 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며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 고문이 이번 현안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의지만 있으면 모두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해임 건의보다 탄핵소추를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탄핵소추된 국무위원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회 의안정보 기록을 보면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86건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임철호 농림부(1955년), 권오병 문교부(1969년), 오치성 내무부(1971년), 임동원 통일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2003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의결됐고, 이들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33건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철회 또는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모두 21건 제출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검사 등 주로 사법부 인사가 대상이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 20대 국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2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
그러나 안보·경제 동시위기 상황 속에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두 방안 모두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때문에 여론 추이를 봐가며 민의의 표출·결집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런 이유로 오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이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나설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견제나 균형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내일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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