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로 다음달 4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2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다음달 2일 임시회 종료 이전에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개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경찰국 신설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달 2일 이전 행안위 업무보고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행안위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아직 공식 취임도 하지 않은 윤 후보는 (경찰)서장 회의 2시간 만에 대기발령과 감찰을 지시했다”며 “경찰장악 의도가 없다던 이 장관은 (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졸속으로 감행하기 위해 40일을 4일로 감축할 것을 법제처에 요구했다”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권력을 빠르게 장악하려는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독립외청이 된 것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며 “경찰국을 신설해 다시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는 민주당이 방관·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피해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다”며 “시행령 통치를 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의 시행령 통치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법 질서를 파괴하고 우회하는 입법권 침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런 입법권 시행 행태를 즉각 중지해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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