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및 그 가족이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7년 여간 공공택지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를 총 1180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건은 업무 상 취득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토개발정보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LH 임직원과 그 피부양자 8만902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토지 거래가 272건이고, 나머지 공공택지 지역이 908건이었다. 감사원은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일부 LH 직원들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A 씨는 2018년 LH 주도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경기도 남양주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인지한 뒤 근처 토지와 건물을 5억7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급 B 씨는 대전 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다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돼 개발예정 지역과 가까운 땅 541㎡를 배우자와 약 10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전북지연본부의 C 부장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를 알고 주변 토지를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는 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1300만 원의 차익을 본 사실도 드러났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LH 직원 10명, 국토교통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이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A, B, C 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D 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LH사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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