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망 하사, 이예람 숨진 관사 배정돼 공포감”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7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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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가운데 이 간부가 이 중사가 사망했던 관사를 배정 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공포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숨진) 강 하사는 공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에 임관한 초임 하사”라며 “입대 전 심리검사 등에서도 우울감, 무력감, 자살 충동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유서에는 관사(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가족이 우연히 인지하게 된 바에 의하면 강 하사가 살던 관사는 지난해 5월 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했던 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관사와 옆 집(옆 호수 관사)은 사건 이후 모두 이사를 나갔고 강 하사가 입주하기 전까지 반년 넘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공실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강 하사는 2022년 4월에 이르러서야 집으로 온 우편물을 통해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후 주변 동료에게 공포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6개월 가까이 입주하지 않았다”며 “관사 배정을 관리하는 복지대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 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한 것이다. 실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복지대대의 관사 배정과정은 물론 소속 부대가 초임 하사로서 특별히 신상 관리의 대상이 되는 강 하사가 해당 관사에 거주하게 된 사정과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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