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ICC 규정 제 7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
ICC 측 “로마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태영호 의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제소에 앞서 법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27일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18일 ICC에 공문을 보내 “북한 어민 2명이 한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문서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예비 판결과 당사자(고소권자) 적격성에 대한 규정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태 의원의 요청은 여야가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정쟁에 벌이는 가운데 권위있는 국제법률기구의 판단을 받는 동시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로마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ICC 관할권에 포함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규정 제7조에 언급된 ‘인도에 반한 죄’ 중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등에 해당하므로 ICC의 관할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에 ICC는 “해당 내용이 접수됐다”며 “로마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소추관에 의해)조사가 시작되거나 시작될 예정이란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 측은 “강제북송 사건을 ICC에 제소하기 위해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을 ICC에 제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을 파악하고자 ICC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27일 국가안보문란 TF 4차회의를 열고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대선 직전 발생한 북한 선박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하 사건과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선박(목선) 북송 사건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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