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저지 나선 野 “이상민 탄핵-해임 건의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8일 03시 00분


[‘경찰국’ 갈등]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압박도
與는 “경찰 집단행동 공무원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 및 경찰대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전국 경찰회의가 철회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 간 경찰국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4일로 줄여서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하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선 중진의 한정애 의원에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찰 관련 업무는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돼 있는데 경찰위 심의조차도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다”며 “이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임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갔는데 어긴 것으로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이 장관 탄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당 출신) 권 의원이 형식이야 우리 당 소속이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후반기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경찰대 개혁을)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찰국#권한쟁의심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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