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月10만→20만원 상향
여야가 소비자 기름값과 직장인 밥값 부담을 줄이는 민생 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37%로 확대한 가운데 여야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 특위는 정부 요청에 따라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위는 이날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있는데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감안해 직장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다음 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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