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송환·귀순 기준은 ‘자유의사’…탈북어민 북송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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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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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공동취재) 2022.8.1/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 (공동취재) 2022.8.1/뉴스1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강제 북송된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을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지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11월2일 우리 군에 나포된 어민 2명을 닷새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을 들어 ‘귀순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북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는 이들의 강제 북송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고, 북송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영상까지 공개해 논란이 더 증폭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에 ‘5대 핵심 추진과제’도 보고했다.

통일부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이란 ‘3원칙’ 아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 대해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 보장 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미국 측과 조율해 대북 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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