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탈북민의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단 1차례도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2일 입장자료를 통해 “합동조사 근거법규(통합방위지침,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돼 있진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처벌된 탈북민 4건은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납치·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탈북민 조사과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사례다
국정원은 또 윤 의원이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언급한 2012년 10월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한 사례에 대해선 “18일 간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탈북민 중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중대 범죄자 23명(살인 관련 혐의 6명 포함)명이 확인됐으나, 국정원에서 “확인된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동신문의 근거 법규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이를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결국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여당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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