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반도체특위, 반도체 지원법 4일 발의…“시설투자 세액공세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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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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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오는 4일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 법안을 발의한다.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전문인력 양성 지원 △첨단산업 설비·인력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 위원장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겼다”라며 여야 의원들의 법안 공동 발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정부·산업계·학계 등과 함께 5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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