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인사권 가져야…임호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2일 16시 17분


2일 임호선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는 임 의원.(자료사진)/뉴스1 ⓒ News1
2일 임호선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는 임 의원.(자료사진)/뉴스1 ⓒ News1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와 해양경찰위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월 장관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치안정감 승진대상자와 경찰청장 후보자를 인선 과정에서 개별면접했다”며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청장 인사 추천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을 묻는 등 이 장관의 개별면접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 해 앞으로 행안부에 설치되는 경찰국에서 면접을 시행한다면 경찰지휘부를 비롯해 총경 승진대상자인 경정 계급까지 영향을 받게 돼 경찰인사를 사실상 장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사 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행안부 소속인 소방청을 포함한 15개 외청은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고 국가경찰위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신설했다.

(음성=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