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참고인, 김혜경 운전기사’ 보도에 이재명 측 “음해·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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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3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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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뉴스1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숨진 참고인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 씨의 운전기사였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이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선 경선 기간 김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김 씨는 모두 과잉 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숨진 5급 공무원 A 씨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A 씨 사망에 대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주술 논란’을 겨냥해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는다”며 A 씨와 자신이 아무런 관계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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