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에 반기 든 최재형 “비상 상황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3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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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최고위원 줄사퇴와 ‘내부총질 당대표’ 텔레그램 메시지 유출 등을 비상 상황으로 해석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의한 당의 결정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 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돼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 상황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 수행이 과중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 궐위 시에도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인 경우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돼 있다”며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내대표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의 말 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 상황이라 볼 수는 없다”며 “설사 (직무대행직 사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최고위원 중 득표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면 되고, 이는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권 직무대행이 스스로 잘못한 만큼 당을 비상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고 홀로 책임져야 함을 직격한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최고위원 자진 사퇴로 비상 상황을 야기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당원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8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의 사퇴(그중 1인은 사퇴서 제출, 2인은 사퇴 의사만 표명)로 4명의 최고위원(당원권이 정지된 대표를 제외)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의결정족수(재적 8인의 과반수인 5인)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조수진·배현진 의원과 지명직 최고위원인 윤영석 의원이 사퇴하더라도 당연직인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이 의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고위 전원이 사퇴하지 않은 만큼 결원 선출도 가능함을 지적한 셈이다.

그는 “당대표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비상 상황에 대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하면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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