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계, 책임당원 집단소송 검토…“비대위 출범 당원권 침해”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4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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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2.2.5/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2.2.5/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친이준석계 책임당원들을 주축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여권에 따르면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전날(3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개설했다. 당원이나 지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설 이틀 만에 신청자가 2500명을 돌파했다.

친이준석계는 ‘국바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임이 마땅한데 현재 정당성이 없는 비대위는 비정상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지난해 이 대표가 추진한 당 대변인 공개 채용 프로젝트 ‘나는 국대다’ 출신이다.

김웅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바세 구글폼 웹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면서 “자, 드가자! 출정이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인물이다. 당시 의원총회에는 89명이 참석해 88명의 찬성으로 ‘비대위 전환’에 총의를 모았는데, 김 의원만 손을 들어 “이의 있다”며 소신 발언했다.

국바세는 책임당원을 모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이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전날(3일)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성격에 관계없이 현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고 이준석 대표도 해임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당원권을 침해한 유권해석이라는 논리다.

국바세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이 결정되는 9일 전후로 소송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에 필요한 책임당원은 최소 500명으로 상정했다. 국바세 운영진은 공지 사항을 통해 “가처분 특성상 시간이 촉박하다”며 사전에 ‘당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원 투표로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비대위 전환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당원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소 500명의 책임당원이 모이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준석 당대표와 소통했느냐’는 말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이준석 대표가 ‘책임당원 집단소송’으로 정치적 리스크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한다. 이 대표가 직접 가처분을 내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효력정지)를 볼 수 있고, 설령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때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와 별개로 최고위원으로서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며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비대위 전환 결정을 한) 최고위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가처분 인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과 별개로 국바세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중징계를 받은 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는 ‘당심 공략’ 행보에 매진하고 있는데, 2030세대 책임당원 중심의 국바세가 향후 이 대표의 지지 세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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