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실명 자금을 세탁해 3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8)와 B 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씨(71)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아들의 영화 제작비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박 전 대통령의 비실명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C 씨는 피해자에게 “(자금 세탁을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만 있으면 100억 원 이상을 구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5만 원권 돈다발과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겼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아들의 영화 제작이 잘되길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과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 측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돈을 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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