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 검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당헌 개정 청원에 대해 “일부 팬덤 지지자가 당헌 개정 청원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그 규정은 재량 규정으로 해석해야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량규정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규정이고 강행규정은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정 의원은 해당 청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제가 법률가로서 당헌 규정을 해석해보면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그것은 재량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맥상 기소돼도 당직을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 하고 더군다나 정치보복성 수사의 경우에는 역시 또 안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개정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왔는데 수사기관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필요하면 김혜경씨를 불러서 조사하고 또 필요하면 이 후보도 불러서 조사해야겠지만 대장동 사건의 경우 오히려 국민의힘 관계자나 범여권에 가까운 분이 연관됐다는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진술과 증언이 나왔지만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수사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 보복적, 내지는 정치 탄압성 수사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의 당대표 출마가 ’방탄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방탄이 될 수 있겠냐. 어느 대명천지에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라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사법 절차가 중단될 수 있겠냐”며 “만약 중대한 혐의가 발견돼 구속한다고 했을 때 국회와 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비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겠냐. 이 후보도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본인과 배우자 관련 의혹에 수사를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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