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해군 병사 A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전후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군 장병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A 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20년 민중당(현 진보당)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검찰단은 지난달 25일 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송치 의견서 및 검찰단의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영상 7건과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글 77건을 올리고, 생활관과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 표현물 16점을 소지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올해 1월 생활관 TV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북한 선전 영상을 다른 장병들이 보게끔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적기가’ 등 북한 군가 140여 곡을 수시로 청취했다고도 한다. 강 의원은 “정신교육이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장병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관에서 북한 찬양 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은 A 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스로 주체사상에 심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군은 대학 시절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해 온 A 씨가 이적 표현물 등을 접하면서 주체사상으로 사상의 변화를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죗값을 치른 이후에도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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