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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9시간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은 불발
뉴스1
업데이트
2022-08-09 09:29
2022년 8월 9일 09시 29분
입력
2022-08-08 20:09
2022년 8월 8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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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8.8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에서 보고서 채택에 소극적이라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밤사이라도 입장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소신도 없고 답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밀실에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경찰 인사나 관리, 통제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 국회나 국민들 견제·감시를 받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제대로 양성화해 보자는 취지”라고 경찰국 신설 의미를 설명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은 경찰 수사권에 (정부가)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는 형태로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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