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재용 신동빈,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8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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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가중처처벌법에 따라 5년 간 취업제한 상태를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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