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0일 09시 53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전자 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안이 가결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걱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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