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전해철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은 文혁신안…개정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0일 14시 36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되는 당헌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친문 핵심 ‘3철’ 일원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규정을 명시한 당헌 제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며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 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되었을 때 ,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과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라며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주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걸 개정하려는 게 나 때문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무나 그냥 기소해 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하는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면서 당헌 개정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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