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감사에 추미애-조국 사건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2일 03시 00분


법무장관때 가족이 檢수사 받아
‘이해충돌 아니다’ 판단 경위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된 유권해석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에 대한 감사 대상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 전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권익위가 판단한 경위가 포함됐다. 권익위는 앞서 2020년 추 전 장관의 아들이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추 전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게 전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업무 수행 또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원의 정기감사, 인사혁신처의 직원 복무감사, 국무총리실의 인사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라며 “(감사원의 재감사는) 불법적인 표적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권익위 고위직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추미애#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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