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 로펌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날 오후 특검사무실에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익수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 실장은 “공개된 녹취록은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A 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해,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조작된) 녹음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겼다”면서 “TTS(Text-To-Speech : 텍스트-음성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안내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전날 다니던 로펌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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