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및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했다. 최근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도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고 모법(母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반대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에도 앞장섰다.
반면 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쩌다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2008년부터 15년 가까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왔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참여연대 입장과 자신의 생각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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