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후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도 같은 시간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에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와 관련해선 “필요한 계기가 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언제든지 만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이 지난 15일 본인과 이 전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보도였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고, ‘어떤 이유에서 확인해주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는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때 표결에 참여한 의원 수(62명)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은 아니다”며 “확인하는 과정을 봤는데 찬성과 반대가 몇 표인지 공개하지 말자고 미리 얘기했다. 찬성 쪽 표가 훨씬 많았고, 몇 표인지는 정확히 개표에 참여한 사람도 파악 못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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