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구제절차 바꿔 ‘꼼수 방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7일 16시 48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주요 당직자의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백지화한 것. 하지만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에 정치 탄압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해 사실상 ‘꼼수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신 비대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80조 3항 규정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로 수정했다. 전날 전준위는 정치탄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맡도록 했지만 이를 당무위로 다시 수정 의결한 것이다.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국회부의장,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최고위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꾸려질 경우 ‘방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치탄압 여부를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 맡긴 것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무위도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안의 정신은 유지하되,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건은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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