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가처분 심문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여러 방안 있어”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7일 17시 57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국민의힘은 17일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여러 (대응)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인용시 다시 최고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사실 지금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다는 말에 양 대변인은 “저희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며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오늘 바로 심문을 끝내자마자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그 판단의 깊이 있는 생각들, 논거 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심도있게 살펴보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당 비대위가 법정공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정공방이 해결되고 출범하면 비대위가 더 갈 것이냐 이런 건 아니다”며 “현재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했고, 의원님들도 다 비상상황이라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또 가처분 인용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당 기조국에 물어봤다. 그 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러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지금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설명할 순 없다고 하던데, 여러 형태의 대안이 판결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