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헌 80조 완전삭제’ 청원에 “같은 내용이라 다룰 수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8일 12시 03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낳았던 당헌 80조의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을 유지키로 한 결정에 반발해 일부 당원들이 ‘당헌 80조 완전 삭제’ 청원을 올린 데 대해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문제는 어제 비대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며 “당헌 개정을 원했던 당원들의 입장에서 절충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받아주셨으면 한다. 같은 내용이니까 세번 네번 다룰 수는 없잖냐”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2만6177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도부가 청원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우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에서 당헌 80조의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을 유지하되 정치탄압이 인정될 경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같은 내용의 청원을 다시 지도부에서 논의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의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 유지에 친명계(親이재명계)의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는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 그 내용을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선거에 출마한 분들 이외에는 발언을 안 하고 있잖냐”며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들과) 통화해봤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절충됐다고 본다는 게 대다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도 절충안에 대해 수긍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잖냐”며 “당내 분란이 끝나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음 지도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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