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시행령 공방…“효력 정지부터” vs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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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8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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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소관 업무보고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소관 업무보고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의심하며 법무부 등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빠른 인용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라 불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향해 “검수완박 시행이 9월10일로 다가왔다. 국민 50~60%가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입법 목적인 국민의 권익 증진이 아니라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라며 “이런 절차적, 내용적인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27일 공개변론으로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어도 9월10일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으로써 법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권익 침해를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장은 “현재 사건이 들어와 심리 중에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인가.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지 우려스럽다”며 “법무부도 국민의힘도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도 9월10일 전에 조속히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린다”며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 침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이건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다. 심각하다. 수사 준칙과 규정을 하는, 대통령령의 모법이 되는 검찰청·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징계,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압수수색 대상의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정회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김 차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란도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김 차장에게 “검사의 수사 개시 시행령 관련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김 차장은 “문제가 아니라 논쟁이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은 “한쪽 편을 들어 설명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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