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꼼수”라며 맞섰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에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돼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헌재가 소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달 10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심사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부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안 시행 전에 내려야한다는 것. 김 차장은 “심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보장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검수원복’으로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대통령령의 모법(母法)이 되는 검찰청·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질의 자격을 두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깊이 고뇌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당 간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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