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강제북송·NLL월선 관련 노영민·윤건영 등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9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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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지난 3월 8일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과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전 정부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한기호 TF위원장, 태영호 의원과 임천영 위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고발대상은 총 7명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가형사범죄법 위반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6월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총 3명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죄로 고발한다.

또한 대선 직전 3월 8일 발생한 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다만 TF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을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북송사건 관련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위에 윗선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수사로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 의원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을 넣을지 말지 검토하다가 TF에서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검 토중이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을 포함해서 오늘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해서 오늘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유동 TF대변인은 “기무사령부 해체 관련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피고발인이) 바뀔 수 있지만 피고발인으로 생각하는 명단을 말하겠다”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 인권센터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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