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정치인 이모 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두 수사팀은 18일 이 씨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씨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A 씨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19년 8월경부터 지난해 2월까지 A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이 씨 측에 건넨 금품 중에는 고가의 골프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6년 총선과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자금이 다른 정치인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금 전달자 B 씨와 A 씨,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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