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듣도 보도 못한 윤리기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3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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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양심에 따른 국회활동 징계 대상화”
천하람 “대통령도 자유 강조…윤리위가 ‘반윤(反尹)’ 아닌가”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8.15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8.15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권은희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반발했고 당내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징계회부통지서’를 공개하며 “윤리위원장이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해 그 사유를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장관 탄핵주장이라고 한다”며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윤리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 적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경찰국 신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또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22일) 회의를 하고 권 의원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해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윤리규칙 제4조는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된다는 등 품위 유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런 윤리위 결정에 당내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입만 열면 자유를 부르짖는 정당이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고 계시다”라며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윤리위가 오히려 반윤(반윤석열) 아닌가. 윤 대통령의 자유 중시 기조에서 벗어나는 윤리위부터 오히려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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