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자 위법으로 무효”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은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의 위법 소지를 지적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공직자 및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법무부가) 부패·경제범죄의 의미를 재분류하고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은 모법 규정을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기소권에 집중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부패·경제범죄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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