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구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천안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하자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최고위원회 과반 사퇴를 당헌상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전환을 추진했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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