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정당 의사결정 과도하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6일 14시 35분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선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됐다”며“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해 이를 종합해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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