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주호영 “‘비상상황 아니다’ 가처분 납득 못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26 15:01
2022년 8월 26일 15시 01분
입력
2022-08-26 15:01
2022년 8월 26일 15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단에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입장’의 짤막한 글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가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법원 판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선업 너마저…“中조선 경쟁력, 모든 영역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민주당 4선 중진, 헌재에 尹 탄핵 신속 선고 촉구…“변론 종결 2주 지나”
경찰, 하늘이 살해 혐의 40대 여교사 ‘신상 공개’ 결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